학사생활안내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천일국의 지도자 양성의 요람! 선학UP대학원대학교

학사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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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   학생준칙은 선학UP대학원대학교 학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생증

  • 제2조   입학절차를 완료한 학생은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제3조   학생은 교내·외에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이 대학교 교직원의 증명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 제5조   학생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자는 수업 및 시험에 응할 수 없고 도서관 이용 등 각종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 제6조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생처에 신청하여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집회·결사

  • 제7조   학생의 모든 집회결사는 학생처를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   학생이 단체활동 또는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에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행사 7일 전에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학생이 유인물 배포 및 플랑카드걸이 등을 할 때에는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   학생은 불법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할 수 없다.
  • 제11조   학생회 집회 또는 단체행위가 설치목적에 위반되고 교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해산하고 관계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 제12조   학생이 교외행사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참가 7일 전(공휴일 포함)에 인정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원을 제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   허가된 교외행사 참가기간 동안은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4조   학생은 총장의 허가 없이 교외행사에 단체로 참가할 수 없다.
  • 제15조   총장의 동원지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 제16조   국가적 행사 이외에는 시험기간 중 교외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
  • 제17조   학생들이 학내·외 행사 및 타 대학과의 연합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회 자치기구 및 동아리는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과 학생회는 행사허가원을 학생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   교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하고자 할 때는 제12조와 같은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일반일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라 함은 본교교직원, 학생 또는 외래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인쇄물, 게시관계, 시위, 서명운동, 투표, 여론조사 및 확성기의 사용등의 높은 소리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4장 단체활동

  • 제19조    동일한 취지와 목적을 가진 8인 이상의 학생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 학년초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 동아리 등록신청서
    2. 2. 대표학생의 준칙 준수 각서
    3. 3. 대표학생카드
    4. 4. 지도교수 동의서
    5. 5. 사업계획서
    6. 6. 연혁 및 동아리 소개
    7. 7. 회원 명단
    8. 8. 회칙
  • 제21조    승인된 동아리의 방은 학생처장의 승인하에 배정하며, 활동이 부진하고 학칙을 위반한 동아리는 퇴실시킨다.
  • 제22조    각 동아리는 반드시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각종행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조    각 학생단체(학생회, 동아리)의 대표자는 매 학년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4조    각 학생단체(학생회, 동아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출은 해당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회 간부 입후보 자격기준

  • 제25조   총학생회 정부 입후보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 등록학기 : 2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자
    2. 2. 성적 : 직전학기에 9학점을 신청하고,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2.0이상인자
    3. 3.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 1.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2. 이 준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준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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