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생활안내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천일국의 지도자 양성의 요람! 선학UP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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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생활의 정체성

생활관 생활은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흥진님과 대모님이 말씀하신 ‘천국 가는 길’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습관화하고 나아가 문화화하여 생활화하는 영성생활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천지인 부모님을 우리들 곁에 모시고 함께 생활하는 삶의 현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때문에

  • 1. 몸과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하고 단정히 하므로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품위 있는 습관을 기 르는 생활을 해야 한다.
  • 2. 생활환경을 청결함과 정리정돈을 잘하여 찾아오고자 하시는 천지인부모님을 항상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 3. 항상 모심(경배)의 생활과 보고의 생활로 천지인 참부모님과 동거 동락하는 삶으로 생활 화되어야 한다.
  • 4. 학과시간은 천지인 참부모님을 대신하는 지도자로써 품행과 언행 및 행동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수도하는 삶으로 승화시켜 실천해야 한다.

식사 및 숙박

  • 가. 침구는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진다.
  • 나. 식당을 이용할 때 식사시간과 질서를 잘 지킨다.(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게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
  • 다. 식사는 알맞게 가져다 먹고 남기지 않도록 한다.
  • 라. 식사 후 설거지 및 식탁정리는 자율적으로 당번을 정하여 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마. 평일(월-금)에는 식사를 제공하지만 주말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 바. 관내에서 취사는 할 수 없다. (단, 차 및 라면 등 간식은 가능)
  • 사. 배정된 호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하면 타당성이 인정 될 때 에만 허락을 받은 연후에 가능하다.
  • 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귀를 명하며 벌점을 부과한다.
  • 자. 외출 시 항상 문을 잠그고 열쇠 등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책임을 진다.

생활 점검

  • 가. 생활점검은 매일 23시 30분에 각자의 방에서 받는다.
  • 나. 생활점검은 생활관장의 책임 하에 인원과 생활 상태를 점검 지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되, 총실장, 층장이 대신할 수 있다. 무단으로 불참하면 벌점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다. 생활점검 방법과 절차
    구분 점검사항
    23:00-23:20 준비 각 호실별 청소, 정리정돈, 쓰레기 치우기 등
    23:30 입실완료 안내방송
    23:30 생활점검 실시 인원 점검, 공지사항 전달
    24:00 호실소등 복도 및 화장실은 제외
  • 라. 소등 후 취침시간에는 호실에서 공부할 수 없다. 만 부득이 해야 할 때에는 열람실에 가서 한다.
  • 마. 라디오, 음향기기, 컴퓨터 등의 소리로 인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특히 소등 후)

외박 및 외출

  • 가. 주중 외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박을 해야 할 때에는 관장에게 외박을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호실원에게도 알려야 한다.
  • 나. 외박신청은 당일 오전 9시까지 하여야 한다.
  • 다. 예정시간까지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벌점 대상이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주 이상 복귀하지 않는 자는 강제 퇴관시킬 수 있다.
  • 라. 심야 출입이 불가피할 때에는 관장이나 그 직무의 대행자에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마. 귀교 시 교통 편의는 일요일 18시 30분에 설악 버스정류장에서 본관까지 운행함을 원칙 으로 한다.

퇴 관

  • 1) 만기 퇴관

    가. 학기가 종료되면 만기퇴관을 실시한다.
    나. 퇴관 절차 : 개인 지급품 확인, 호실내 이용시설물 확인, 개인 지급품 반납 후 퇴관

  • 2) 중도 퇴관

    가. 자의 및 타의에 의한 퇴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실행한다.
    나. 퇴관 절차 : 만기 퇴관 절차와 동일

  • 3) 환 불

    가. 중도퇴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주 1개월 이내는 해당 학기 관리비의1/4을, 2개월 이내는 1/2을 공제하되 그 이후는 관리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단 식대는 잔여분을 모두 환급한다.

시설 이용

  • 1) 탕비실과 세면실 및 화장실

    가. 시설은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나. 탕비실에서는 간식(라면 등)과 차는 가능하나 취사는 금한다.
    다. 화장실에서는 비치된 휴지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종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 비치된 화장지를 방으로 가져가서 사용해도 안 된다.
    라. 세면대에서 세탁을 하거나 발을 씻을 수 없으며 샤워는 샤워실에서만 한다.

  • 2)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가. 각층 휴게실 사용은 23시 20분 까지이며 휴게실에서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용해야 한다.
    나. 체력단련실에 있는 건강과 신체발달을 위한 각종 운동기구를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용한다. 개인의 부주의로 운동기구 및 집기를 파손할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다. 실내에 비치된 각종 비품은 실외로 반출할 수 없다.

  • 3) 전화 및 우편물

    가. 각층에 있는 전화는 수신만 가능하며 (내부 통화는 가능함) 전화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수신전화는 24시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우편물은 지정된 우편함에서 수취하고 등기, 소포, 택배 등 특수 우편물은 사무실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한다

  • 4) 쓰레기 처리 및 청소

    가. 호실 내와 주거공간의 정리와 청소는 자율적으로 호실별 당번을 정하여 솔선 시행한다.
    나. 쓰레기는 각 호실 별로 항상 거실에 비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에 모아 매일 학생회관 산 쪽에 있는 쓰레기장에 분리하여 수거하도록 한다.

기타 유의 사항

  • 가. 관생은 관계직원 및 선후배와 학우에게 예의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 나. 관생은 각자의 비품만을 사용해야 하며,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다.
  • 다. 잠옷 또는 내의만으로 호실 밖으로 통행하지 않는다.
  • 라. 실내외에서 음주와 흡연은 금지하며 적발 시 퇴관을 명령할 수 있다.
  • 마. 화재경보가 울리면 즉시 실외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 바. 항상 실내외의 청결을 유지하고 사물을 잘 정돈하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 사. 각자의 건강관리와 공중위생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 아. 소지품은 각자 책임 하에 관리하며, 귀중품 및 현금 등 분실우려가 있으면 관장실 또는 행정실에 위탁 보관하도록 한다.
  • 자. 모든 공지사항은 게시판, 안내방송, 총실장을 통해야하므로 항상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차. 절전 및 절수(특히 온수)를 생활화한다.
  • 타. 응급환자 및 기타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관장 실에 신속히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파. 이외의 규정에 없는 상황은 관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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