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결석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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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결석신청 안내
교무규정 제27조(출석)③ 공인결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서 교무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회업무 등으로 인한 공적 사유는 해당 되지 않음.)
공인결석사유
* 근거: 교무규정 제27조(출석)
항목 | 세부해당사유(명기) | 증빙서류 | 인정기간 |
➀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사망 |
| 사망진단서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5일 |
➁ 병역(신검 소집, 훈련 등) |
| 신검확인서, 전역증 등 | 통지서에 명시된 일 수 |
➂ 학습답사, 실습, 견학, 수학여행 |
| 기안문 결과 보고서 등 | 해당기간 |
➃ 정부기관 주최 행사참석 |
| 해당기관 관련 문서 | 해당기간 |
➄ 현장 실습 |
| 기안문 결과 보고서 등 | 해당기간 |
➅ 국내외 학술회의 및 체육행사에 학교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
| 행사승인신청 (교무학생처에서 신청) | 해당기간 |
➆ 총장이 인정하는 취업시험 또는 자격취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 시험, 면접 응시확인서 | 해당기간 |
➇ 본인결혼/본인출산/배우자 출산 |
| 증빙서류 | 5일/20일/10일 |
➈ 3주 이내의 입원 또는 격리 명령이 필요한 전염병 |
| 입원확인서, 격리명령서 등 | 입원, 수술 또는 격리 소요일 |
➉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
| 수강신청변경확인원 | 해당기간 |
1. 신청기간
공결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무학생처에 신청
2. 신청방법
학사시스템> 커뮤니티> 양식자료실> 공인결석계 다운 후 작성 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교무학생처에 제출
선학UP대학원대학교 교무학생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