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변경
등록
- 1) 등록시기: 매 학기 개강 전 설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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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방법
- 가) 학사시스템에서 등록금 고지서 확인
- 나) 고지서 상의 계좌로 등록금 납부
- 3) 등록기간 내 미등록자는 학칙에 의거하여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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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점 등록
- 가) 4학기(신학박사는 6학기)를 이수하였으나, 총 졸업이수학점이 부족한 경우
- 나) 8학점까지는 계산식(등록금 × 신청학점 / 9)을 적용하여 학점 당 등록금 납부
- 다) 9학점부터는 등록금 전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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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문 등록
- 가) 학점 이수하고 논문을 준비를 위해 재학연한까지 논문등록을 하여야 함
휴학
- 1) 휴학 시기 : 등록금 납부 전(매학기 개강 전 휴학신청 기간), 등록금 납부 후(개강 후 매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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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학신청 절차
- 가) 학사시스템 로그인 후 휴학신청
- 나) 휴학원서 출력 후 원서작성 및 본인 날인(학사시스템 서식자료실)
- 다) 기획사무처 재무담당 및 도서관 사서 서명
- 라) 지도교수 상담 → 지도교수 서명
- 마) 소속학과 학과장 상담 → 학과장 서명
- 바) 서명 완료된 휴학원서 교무학생처 방문하여 제출
- 사) 최종 휴학처리
- 3) 휴학신청 후 2주 이내에 신청서를 교무학생처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 건은 보류되며 처리되지 않습니다.
- 4) 임신·출산·육아휴학 : 8세 이하 자녀의 양육 및 임신, 출산을 사유로 재학기간 중 1년의 범위에서 휴학할 수 있고, 통산 2년 이내 가능(구비서류: 출생신고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복학
- 1) 복학시기 : 매학기 개강 전 복학신청 기간
- 2) 복학대상 : 휴학 만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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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학절차
- 가) 학사시스템 로그인 후 복학신청
- 나) 복학원서 출력 후 원서작성 및 본인 날인(학사시스템 서식자료실)
- 다) 지도교수 상담 → 지도교수 서명
- 라) 소속학과 학과장 상담 → 학과장 서명
- 마) 서명 완료된 복학원서 교무학생처 방문하여 제출
- 바) 최종 복학처리
전과(전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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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과(전공변경)자격 및 시기
- 가) 신청자격: 1학기 이상 이수자, 횟수 제한 없음
- 나) 시기 및 절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복학, 재입학, 편입학 한 경우는 개강 후 1주 이내 신청 가능)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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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퇴신청 절차
- 가) 자퇴원서, 사유서 작성 및 본인 날인(학사시스템 서식자료실)
- 나) 기획사무처 재무담당 및 도서관 사서 서명
- 다) 소속학과 지도교수 상담 → 지도교수 서명
- 라) 소속학과 학과장 상담 → 학과장 서명
- 마) 서명 완료된 자퇴원서 및 사유서 교무학생처 방문하여 제출
- 바) 교무학생처에서 최종 자퇴처리 진행
- 사) 교무학생처에 등록금 환불 신청(등록 후 자퇴자에 한 함)
- 2) 자퇴신청 후 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퇴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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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금 환불
- 가) 등록 후 자퇴자는 자퇴처리 완료 후 아래 서류를 지참하고 교무학생처 연락 후 환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입금통장계좌번호사본, 주민등본 사본 또는 여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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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의 : 교무학생처 (031-589-1555), 참부모관 203호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신ㆍ편입생의 입학일 전 입학금 및 등록금(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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