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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안) 공고

작성일 20-08-11 09:34   /   조회 251,030

본문

학칙개정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가.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학칙에 원격수업 명시

   나. 경제적 사정 등 재학기간 중 제적된 학생의 경우 재입학하여 영구수료 된 후에는   

         학위취득의 기회가 없음.  공정한 기회부여 필요

   다. 학과장지도 아래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9(수업일수)수업은 주간과 야간, 주중과 주말에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9(수업)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구분하며, 주중과 주말에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학칙에 원격수업 명시

19(재입학) 재입학은 해당 학년도의 입학정원에서 재적인원을 제외한 인원의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매 학기 초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

19(재입학) 재입학은 해당 학년도의 입학정원에서 재적인원을 제외한 인원의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며, 그 외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락을 얻어 재입학 할 수 있다.

경제적 사정 등 재학기간 중 제적된 학생의 경우 재입학하여 영구수료 된 후에는 학위취득의 기회가 없음. 공정한 기회부여 필요.

44(수강신청)수강신청은 매 학기 석사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박사는 12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논문지도학점의 경우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8. 9. 1)

44(수강신청)수강신청은 매 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신청 할 수 없으며, 12학점을 초과할 경우 는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석사도 수강신청 제한 필요하며 학과장지도 아래 수강신청

47(교원의 교수시간) 본교 전임교수의 시간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47(교원의 교수시간) 본교 전임교수의 시간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전임교수 중 연구전담교원과 강의전담교원은 따로 정한다.

연구전담교원, 강의전담교원 특성에 맞게 운영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8. 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개정안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 소속 및 전화번호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 제출하는 곳 : 대학원 교무처

     전화 : 031-589-1552 (FAX : 031-589-1559)

     E-mail : oms@sunhakup.ac.kr

 

 

 

2020810

 

교무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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